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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번복'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6500만원

입력 2024-12-11 20:47   수정 2024-12-11 20:48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벌점 7.5점과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가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시불이행에 대한 벌점은 1점, 유상증자 관련 공시 번복에 대한 벌점은 6.5점으로, 총 7.5점을 부과 받았다. 공시 위반 제재금으로는 6500만원이 부과됐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 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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