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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혐의 긴급체포

입력 2024-12-11 07:47   수정 2024-12-11 07:4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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