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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입력 2024-12-12 09:57  

경기도는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유해화학물질) 불법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근절하기 위해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김 양식에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 처리제)보다 김 병해 예방효과와 이물질 제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바닷속 환경도 오염시킨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 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업의 금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김 양식업자는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기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안산시, 화성시 등은 바다 위에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양식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불법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면허 구역을 벗어나 양식한 행위,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 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로,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화성, 안산)에서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2024년 8억5000만 원)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 처리제를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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