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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갔다" vs "멸문지화 중단하라" [현장+]

입력 2024-12-12 11:37   수정 2024-12-12 11:38



"조국 자식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 갔다!"

"조국 대표 파기환송, 멸문지화 중단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형 확정을 주장하는 반대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조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역 앞 서초대로를 가운데 놓고 마주 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원 등 조 대표 지지자들은 서초역 8번 출구 앞쪽에 자리를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은 무죄다', '파기환송'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국 대표 파기환송", "국법 질서 바로잡자" 등을 외쳤다.



조 대표 반대 지지자들은 8번 출구 맞은편인 1번 출구 쪽에서 '조국 서울구치소 입소 환영', '조국 구속' 등이 적힌 현수막을 붙인 차와 확성 장치를 이용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국 자식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 갔다", "감옥에 처넣어라", "어딜 떳떳하게 다니냐", "내 자식이 더 불쌍하다" 등을 주장했다.

이날 경찰이 추산한 집회 규모는 양측을 모두 합해 약 6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여파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 최근 서울중앙지법보다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는다.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하급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고,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조 대표 지지자들은 이런 이유에서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을 외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 대신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며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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