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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니어도…기업인, 국회 호출땐 무조건 가야한다

입력 2024-12-12 18:00   수정 2024-12-20 20:01


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출석 요청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칫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탄핵 정국으로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출장 질병 등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형규/김우섭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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