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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

입력 2024-12-13 11:08   수정 2024-12-13 12:27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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