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다. 탄핵 정국에서 내수가 위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적을 방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백화점 업종에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 병원, 보험 등의 업종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된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종합·일반병원에서 2∼6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보험업종에서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종합·일반·동물병원에서 2~5개월, 신한·KB국민·현대카드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 결제가 실적에 포함되기도 한다. 무이자 할부 결제 건을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Mr. Life(미스터 라이프) △삼성카드 taptap O(탭탭 오) △NH농협카드 올바른 FLEX(플렉스) 카드 등이다.
예컨대 A사 카드로 10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면 4~5개월은 연 17.9%, 6~9개월은 연 18.9%다. 5개월 할부로 선택하면 3만7293원을 수수료로 부담하면 된다. 만약 6개월 할부를 선택하면 5만5125원이 수수료다. 한 달 차이로 2만원 가까이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할부 구간과 구간에 따른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를 이용했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할부 철회권’을 요구하면 된다. 7일 이내(방문판매 14일 이내)라면 할부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할부항변권’도 있다. 계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헬스장 등에서 장기간 이용료를 할부로 결제했는데 폐업한다면 할부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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