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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尹 탄핵안, 국회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종합]

입력 2024-12-13 14:53   수정 2024-12-13 15:08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두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13일 본회의에서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윤혜인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 논란이 된 내용은 빠졌다. 추가될 것으로 언급됐던 '위법적 시행령 통치'도 제외됐다. 대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와 증거를 보강하면서 첫 번째 탄핵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이 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권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다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면서 두 번째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이 통과한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식에서 "배신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결국 탄핵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경륜이 있어 국정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관측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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