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14일 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오후 5시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된 지 약 2시간반 만이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수행을 시작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기간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60일 이내 치러질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다.
한 권한대행의 경호와 의전도 대통령에 준해 바뀐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시작된 즉시 경호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