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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조국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

입력 2024-12-16 10:39   수정 2024-12-16 10:42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 출석해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났다"며 "윤 정권의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단히 만들 것이니 울지 말고 환하게 배웅해달라"고도 전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가 기소된 지 5년 만이었다. 13일 수감이 예정됐던 조 전 대표는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수감일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 전 대표의 피선거권도 형 집행 이후 5년간 제한된다. 앞으로 7년 동안은 대통령 선거는 물론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조 전 대표는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라고 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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