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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 [종합]

입력 2024-12-17 17:21   수정 2024-12-17 17:27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2022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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