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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해고해?"…전 직장 찾아가 '인분 테러'한 여직원

입력 2024-12-18 17:35   수정 2024-12-18 17:51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서류와 집기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인분'을 두고 나온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여·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 9개월간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근무하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지워버리기도 했다.

더군다나 A씨는 비닐봉지에 챙겨온 인분을 사무실 곳곳에 숨겨두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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