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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양곡법 등 6법' 거부권 행사 요청"

입력 2024-12-19 10:03   수정 2024-12-19 10:0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사용하면 탄핵 사유'라고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안은 이날 10시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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