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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입력 2024-12-19 10:39   수정 2024-12-19 10: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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