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에 ‘경영성과급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한 임금소송 판결을 한다. 과거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급)는 임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사기업에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됐다.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인건비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원청기업이 협력업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CJ대한통운 사건을 다룬 하급심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 선고가 주목된다.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곽용희/허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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