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 운운하며 “입법권 침해”라고 협박하는데 법안을 보면 얼토당토않다. 양곡법은 쌀이 남으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평년 가격을 밑돌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쌀 과잉 공급과 가격 하락을 가속화해 재정 부담을 키울 게 뻔하고 농업 혁신도 요원하다. 과일, 채소값 등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상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보장 수준이 높은 농작물로 재배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다. 재해 작물 생산비 일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부르고, 재해 보상 시 보험료 할증을 금지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시장 원리를 훼손한다. ‘농망(農亡) 4법’이란 말이 괜한 게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조사가 아니라 상임위 안건 심사 때도 기업인 출석을 의무화했다. 기업인이 1년 내내 국회에 불려 나갈 판이다. 국회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기업은 거부할 수 없어 경영 정보 상시 유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그 처리가 더 늦어질 것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은 갖은 겁박을 했다. ‘내란 부역 판단 땐 즉시 끌어내릴 것’ ‘응분의 대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 등의 표현을 보면 권한대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의 권한이라면서 거부권에는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탄핵안은 준비돼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윽박질렀다. 특검법 거부 땐 진짜 탄핵하겠다는 것이나, 당장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합법적 권한 행사가 어떻게 그 대상이 될 수 있나. 국정 마비가 오든 말든 정권을 다 가진 것처럼 막무가내로 나아간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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