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 한도를 맞춰야 한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운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48만5000원이다.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보다 적은 근로자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여기에 더해 주가연계증권(ELS), 예적금, 채권 등 보다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두 계좌 모두 레버리지와 인버스처럼 변동성이 큰 파생형 ETF는 투자할 수 없다.
연금의 중도인출 기준은 IRP가 연금저축보다 엄격하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인출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개인 파산 등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계좌를 해지해 전액 인출할 수 있다.
만기가 된 ISA에 있는 자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누리려면 ISA 만기 금액 가운데 3000만원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더해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성진향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영업점에서 입금 확인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증권사별로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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