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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소시장 본격화...성장 기대감 커졌다

입력 2025-01-03 06:00   수정 2025-07-04 12:58

[한경ESG] 커버 스토리 - 글로벌 탄소시장 개화

글로벌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 시스템(EU-ETS)이 안정화되고, 국제적으로 탄소를 거래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된 덕분이다. 글로벌 기업도 자발적 탄소거래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EU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8%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했고, 2000년 EU 집행위원회는 EU-ETS의 기초를 설계했다. 2003년 EU-ETS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2005년 EU-ETS가 공식 출범했다.

이후 EU는 지난 10년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약 18% 줄였다. 런던증권거래소는 EU-ETS의 시장가치를 2023년 기준 7700억 유로(약 1167조 원)로 추산했다. 단일 경제 권역에서 탄소시장이 안착한 셈이다. EU-ETS 설계를 주도한 요스 델베키 유럽대학연구소 교수(전 EU 기후변화총국장)는 기후와 경제학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시장 이끄는 EU-ETS 호환성 키운다

델베키는 EU-ETS를 개방해 제3국과 연계함으로써 EU 규제의 영향력을 글로벌시장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4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EU는 전 세계 탄소가격 책정 이니셔티브를 선도할 정책, 도구, 역량을 갖췄다”며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이 개방되면 브뤼셀 효과(EU 규제가 다른 국가와 기업의 자발적 수용을 유도하는 현상)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제6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그의 바람은 현실화되고 있다. EU는 해당 지침에 따라 국가 간 탄소거래에 대한 유엔의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탄소거래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지침과 관련해 오대균 파리협정 제6.4조 크레디팅 메커니즘 감독위원은 “탄소시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탄소시장은 이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드로 피리스-카베자스 환경보호기금(EDF) 이사는 2023년 7월 세계적 학술지 ‘World Development’에 기고한 논문에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글로벌 탄소시장이 구축되고 국제사회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탄소시장 규모는 2023년과 비교해 2035년까지 10배 넘게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평균 탄소가격이 2025년 톤당 63달러에서 2030년 80달러, 2035년 103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열대우림 등을 활용한 자연 기반 감축 방법론에 따라 생성된 배출권거래를 허용할 경우). 국제 탄소시장이 안정되면 개별 국가가 탄소를 줄이는 것보다 감축 비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2배 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 국경 넘나들며 거래되나

이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EU-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연동하고, 자발적 시장에서 생성된 크레디트 일부를 EU-ETS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EU-ETS가 유연해지면 중국과 한국 등 규제 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EU에 대응해 자발적 크레디트 시장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존 케리 전 미국 기후특사는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청정경쟁법(CCA)을 통해 국가 단위 배출집약도와 산업 배출집약도를 고려한 탄소 관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복수 경제권을 통합하는 글로벌 탄소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한국, 중국 등 배출권거래 규제 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이 연결되려면 크레디트의 신뢰성과 환경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2024 탄소시장’ 보고서를 통해 “규제 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은 전환점에 있다”며 “무엇보다 크레디트의 환경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탄소 크레디트의 품질이 개선되면 자발적 탄소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서원 삼성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한 세부 지침 마련으로 베라, 골드 스탠다드 등 자발적 탄소시장 사업자의 인증 기준이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탄소 크레디트 관련 산업의 성장과 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도 배출권 시장 개화 대비

한국도 글로벌 탄소시장의 개화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후속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 탄소시장 세부 이행 규칙 준수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2월 19일 제4차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소배출 기업과 일반 국민 등 배출권 비할당 영역에도 탄소가격 체계를 도입하는 ‘한국 탄소 크레디트 시장 구상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배출권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2024년 6월 26일 ‘온실가스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시스템이 안착되면 2026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탄소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거래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국내 기업은 투명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5% 이내)하거나 투자를 통해 상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최용철 SK C&C 애커튼파트너스 상무는 “투자를 통한 감축 수단 도입은 배출 부채를 청산할 수 있으며,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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