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회사의 위탁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투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IRP에서 해외투자를 하면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절세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상장 ETF 2개를 매도해 각각 1000만원의 이익과 25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이익 1000만원과 손실 250만원을 상계하면 750만원의 순이익이 남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500만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 500만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110만원이 산출됩니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누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 2개에 투자해 각각 1000만원의 이익과 25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배당소득세는 250만원의 손실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 15.4%의 세율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과세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운용수익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는 이것으로 종결되지만 1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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