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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불응땐 구속영장"…尹 "헌재 출석할 것"

입력 2025-01-05 17:36   수정 2025-01-13 15: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체포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장 집행 실패 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중심이 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4~5일에는 재시도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한 데 이어 5일 경호처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 체포의 최대 걸림돌인 경호처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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