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게임 3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나 계약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 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넥슨코리아는 총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시작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 사업자가 원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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