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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자체부터 코인계좌 허용…ETF 도입은 안갯속

입력 2025-01-08 17:52   수정 2025-01-16 15:57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도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선 의료비 및 노후 자금 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신중론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실명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산업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한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완비한 다음 허용한다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분기 중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기관 보증 비율을 90%로 하향 일원화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은 전세자금의 100%를 보증해 준다. 이를 믿고 은행이 느슨하게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쉬워지고, 결국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심사가 깐깐해져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준다’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 원칙을 깨는 대응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등화하거나, 지방은행 가계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산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도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의 올해 대출 한도를 일정 수준 차감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연령 상향
금융위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에 넣은 돈을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부담 없이 빼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까다로운 중도 인출 요건을 완화해 의료비와 노후를 동시에 대비하도록 한 조치다.

의료비 목적으로 ISA에서 돈을 빼면 납입 한도를 즉시 복원해 준다. 또 계좌와 연계한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지출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령자·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강현우/최한종/선한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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