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주무 부처인 교육부 건의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중 47.5%에 대한 국비 부담은 당초 작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교육청은 일몰 연장을 요구했고, 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가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눠준다. 2020년 57조5011억원에서 지난해 72조838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34만6000명에서 513만2000명으로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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