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33분부터 48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0여 쪽의 질문지를 토대로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1시간 가까이 이뤄진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오전 11시부터 청사 5동 335호에 마련된 별도의 조사실에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1명과 함께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윤 대통령을 신문했고, 이후 이대환 부장검사(2시40분~4시40분), 차정현 부장검사(4시40분~5시50분, 7시~9시40분)가 돌아가면서 조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선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 모두 수사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상 녹화도 거부했고, 신문조서에 도장도 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피의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일단 진술을 거부하고, 영장실질심사 때 의견을 밝혀 방어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6일에도 이른 시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 대통령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 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경찰·군인을 동원한 불법적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이 윤 대통령의 주요 피의 사실로 적시됐다.
장서우/허란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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