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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앞에서 남편에 욕설"…티아라 아름, 집행유예 2년

입력 2025-01-16 18:03   수정 2025-01-16 18:07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이날 이아름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아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아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A 씨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이아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아동들이 현재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아름의 어머니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팀에서 탈퇴한 이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두 아들을 뒀다. 이후 2023년 12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전하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전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아름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아름의 전남편은 2024년 2월 이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의 3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이아름은 남자친구와 재혼했고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넷째 임신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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