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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전 장관 "포고령 대통령이 검토" vs 尹 "金이 잘못 베꼈다"

입력 2025-01-16 18:05   수정 2025-01-16 18:06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1호 '정치 활동 금지' 문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16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김 전 장관의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며 포고령 1호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 포고령 1호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향후 책임소재를 두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의 언급과 관련해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잘못 작성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작성된 포고령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는 "김 전 장관께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정 정치세력을 대통령이나 장관께서는 부정 선거와 관련된 세력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런 세력들이 정치 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해 무력화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였다"며 "그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엔 헌법과 달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1조)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 3항)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까지 제한하진 않는다.

이 점이 논란이 되자 김 전 장관은 본인이 포고령 1호 초안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수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2차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썼다"라며 윤 대통령의 뜻으로 작성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며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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