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상 이유로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그 대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과 대외 공보 업무를 간접적으로 맡고 있으며 이날 선임계를 제출해 본격 변호에 나섰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심사에서 강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 관할이 아닌 점,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점을 내세웠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며 위법·무효한 영장을 받고,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 거칠고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또 그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인정되는 국가원수의 신체를 과도하게 구속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이미 두 차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수사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소재지를 관할하고, 체포 당시에도 강압적인 집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차 부장검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수처 수사를 전면 거부했다. 첫날에는 공수처 검사들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둘째 날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공수처 조사실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장서우/권용훈/박시온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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