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금액은 가구당 공사비의 70%(최대 70만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미달 시 2자녀 가구도 지원한다.
오는 3월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웃 간 갈등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만족도가 높으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울산 지역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500여 건 발생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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