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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불출석 통보 없었다…구속영장 청구 시간 미정"

입력 2025-01-17 10:33   수정 2025-01-17 10: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면서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7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과 관련해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마무리 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체포 시부터 48시간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이날 중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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