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물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추가 증인 신청과 문서송부촉탁도 받아들였다. 문서송부촉탁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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