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승차권 불법 거래 뿌리뽑기에 나선다.
17일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도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 중이며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준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더우 강화했다. 3회 적발 시 코레일 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하며 매크로 이용 1회 적발 시 30분, 2회 적발 시 1개월 동안 예매할 수 없다.
코레일 멤버십에서 배제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 승차권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열차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표 등을 철저히 단속해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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