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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00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골프장 팔고도 20%도 못갚아

입력 2025-01-17 17:24   수정 2025-01-18 02:31

2022년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물의를 빚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이 지금까지 전체 체불액의 20%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과 건물을 팔아 체불 임금을 갚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1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니아전자, ㈜위니아,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 등 3개 가전 계열사에서 2087명에게 1196억6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지금까지 대유위니아가 체불을 청산한 금액은 226억34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18.9%에 그친다. 체불 청산이란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과 국가가 미리 지급한 대지급금의 변제액을 합친 금액이다.

대유위니아는 2023년 12월 국회에 ‘체불임금 변제 지원 계획안’을 제출하고 대유몽베르CC,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를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이후 몽베르CC를 동화그룹에 팔았지만 3000억원의 매각 대금 중 체불 변제에 쓴 금액은 30억원에 불과하다.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는 아직 팔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대유 측은 서울 역삼동 대유타워를 670억원에 매각했지만 체불 변제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 건물은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가족 소유였다.

대유위니아의 불성실한 변제 탓에 국고 손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정부가 대유위니아 체불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96억400만원에 달하지만 회사가 국가에 갚은 금액은 6500만원으로 0.6%에 그친다. 고용부는 “대유의 회생절차 개시로 가압류한 토지 등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을 신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피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측의 변제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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