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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요구 수용…김용현 신문 23일로 당겨

입력 2025-01-17 17:59   수정 2025-01-18 03: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연루자의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의 신문 기일을 1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2월 6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달 4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 구인이 가능하도록 지정돼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도 채택하고 다음달 6일 곽 전 사령관과 함께 신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의 증인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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