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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했던 서부지법, 이르면 18일 尹구속 판가름

입력 2025-01-17 17:56   수정 2025-01-18 03: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지 이틀 만인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지만 검찰 공소장 등에 기반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공수처 불출석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 3차 조사에 또다시 불응했다. 전날과 달리 이날은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하기보다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혀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이다.

공수처는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尹, 영장실질심사도 불출석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구속 사유를 부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이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 구속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장기 구금을 다루는 만큼 법원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적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지만 전날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해 이런 논리는 힘을 잃었다.

구속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검사가 출석해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소명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 행적이 상세히 담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400쪽 분량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전달받았고,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공범의 조서 1000여 쪽도 추가로 받아 혐의를 보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를 정식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증거 인멸 사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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