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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내란 혐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입력 2025-01-17 18:11   수정 2025-01-17 18: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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