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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尹 운명 가른다

입력 2025-01-17 20:05   수정 2025-01-17 20:07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헌정 사상 최초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이 이뤄지는 탓에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18일은 차 부장판사의 당직일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판사로 임용됐다.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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