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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뺀 내란특검법…野 주도로 국회 통과

입력 2025-01-17 23:35   수정 2025-01-18 00:1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게 특징이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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