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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심사 차은경 판사, '대장동 의혹'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5-01-18 07:37   수정 2025-01-24 14:5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으로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친 그는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주말인 이날 당직판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됐다.

차 부장판사를 언론에 알린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 등이 있다. 차 부장판사는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이었다.

같은해 7월에는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내 성비위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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