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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서 1200만원어치 무전취식한 30대

입력 2025-01-18 08:22   수정 2025-01-18 08:23


지불능력이 없는데도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지인 1명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5명과 안주 등 220만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 모두 1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원을 차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A씨는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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