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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구속?…尹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판난다

입력 2025-01-18 09:04   수정 2025-01-18 09: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체포 기간 포함 최장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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