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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막은 '尹지지' 시위대 1명, 경찰 폭행 현행범 체포

입력 2025-01-18 10:50   수정 2025-01-18 10: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농성하던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뒤에도 시위대가 움직이지 않자 강제 해산했다.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시위대를 한 명씩 뜯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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