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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구속영장심사 직접 출석 전략은?

입력 2025-01-18 11:32   수정 2025-01-18 11:37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주장에 더해 헌법재판소에서 매주 2회씩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변론기일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2회 꼴로 일정이 잡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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