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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정부 이송…처리시한 2월2일

입력 2025-01-18 12:04   수정 2025-01-18 12:05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접수했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수정안은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이 빠졌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중단하고 네 차례나 회의를 열어 진행한 특검법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특검법 제목에서 ‘외환’을 뺐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5개로 줄였기 때문이다.

특검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우선 수사기간이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시켰다.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를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을 60인에서 50인으로, 특별수사관을 6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또한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 등이 있으면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규모 감소 등 이외 조항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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