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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25-01-18 14:13   수정 2025-01-18 14: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늦어도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경기 오후 1시26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고, 오후 1시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윤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구금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등 변호인이 나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이날 서울 공덕동 서울지법 앞에는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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