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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부지법 '尹 지지' 시위 중 '경찰폭행·법원 침입' 41명 연행

입력 2025-01-18 23:29   수정 2025-01-19 03:58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주변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총 40명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은 안전을 위해 정문을 봉쇄했는데,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2명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5명, 경찰관을 차로 친 특수공무집행방해 1명, 서부지법 담을 넘은 건조물침입 22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10명, 기자 폭행 1명 등이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이날 서부지법 인근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법원을 포위한 채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또한 담장에 매달리거나 펜스를 거칠게 흔들며 경찰에게 욕과 고성을 내뱉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윤 대통령 지지자 10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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