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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초유의 사태

입력 2025-01-19 03:32   수정 2025-01-19 04:00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50분가량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약 8시간 지난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하고 ‘통치 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헌 문란 사안의 중대성에 더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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