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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공수처 일주일 가량 더 수사 후 검찰로…2월 기소

입력 2025-01-19 06:51   수정 2025-01-19 06:52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

앞서 윤 대통령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적부심의 경우 공수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2월 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리라 전망된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를 위한 서류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기소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거나,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 소환 불응 등을 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두 기관은 보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핵심 공범을 구속기소 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내란 관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계엄 관련 병력·경력 동원 등에 관여한 군경 중간 간부들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는 남아 있다. 내란특검법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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