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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발부’...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입력 2025-01-19 09:42   수정 2025-01-19 09:54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부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차 부장판사의 행방을 찾기도 했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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