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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입장문 낸 尹 변호인단…"증거인멸 염려 없어"

입력 2025-01-19 10:17   수정 2025-01-19 10:18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된 데 대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에 비분강개해 이를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변호인단은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인 데다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에 있다"면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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