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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안 한다

입력 2025-01-19 12:50   수정 2025-01-19 12: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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